건축물 해당 안돼 소방법 미적용… 부모들 ‘규제사각 시설’에 화들짝 “문체부 소관” “등록기간중 사고”… 안전처-문체부는 면피성 발언만
노지현·사회부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화려한 캠핑장이라는 뜻) 화재 사건을 보며 인터넷에서는 “글램핑이 숙박업인 줄 알았다”는 부모들의 반응이 많았다.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와 같은 소셜커머스사이트에는 ‘레저·숙박’ 항목에서 쉽게 글램핑 이용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캠핑 장비가 없는 초보자들이 캠핑 맛을 보려고 모든 시설이 갖춰진 글램핑장을 이용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7만∼1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텐트 안에 TV·가구·냉장고를 비롯해 난로까지 들여놓기도 한다. 몸만 가면 즐길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숙박업으로 오해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화 글램핑장 역시 미신고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소방서의 안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 벽의 재질, 가연성 물질에 대한 규제는 없었고 그 바람에 텐트 내부에는 흔한 화재경보기 하나 없이 가스난로, 스티로폼 단열재, 전기패널이 가득했다.
문체부는 “1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존 야영장에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캠핑이 대중화되고 글램핑장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 6, 7년 전 일이고 1800개가 넘는 야영장 중 230개 만 등록했을 뿐인데 정부 부처의 반응이 이렇다. 액화석유가스(LPG) 통과 기름이 가득 찬 난로, 버너 옆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잠자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손놓고 있었을지 부모들은 몰랐을 게다.
정부가 캠핑장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이 참사는 빚어졌다. 목숨을 걸고 어린 생명을 구해 낸 건 이번에도 의인(義人)의 손이었다. 이번 참사를 본 부모의 바람은 똑같을 것 같다. 위험한 시설은 짓지 못하게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고 물을 뿜어 내는 ‘안전 시스템의 손’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지켜 줬으면 한다는 소박한 희망 말이다.
노지현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