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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관계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등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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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전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명품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검사는 지난 2010년 9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A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3·여)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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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