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부터 단속유예 전국 확대… 연립주택 지역 야간 주차도 허용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에 한해 식당 주변의 주차가 폭넓게 허용된다.
경찰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낮 12시∼오후 2시) 식당 밀집지역 주차단속 유예 제도를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1118곳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다양한 주차금지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소형 화물차로 택배 물건을 싣고 내릴 경우 단시간 주차를 폭넓게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에는 단기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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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