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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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야구단의 CCTV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핵심 조치는 롯데야구단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가 답일 텐데 인권위는 왜 변죽만 울렸을까.
스포츠동아는 11일자에 인권위의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인지라 인권위는 11일 오전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건 당사자인 롯데가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선수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것은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기관이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고를 내릴 순 없다. 롯데에 권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원칙상 못하는 것이다. 규정상 사기업이나 개인에겐 권고를 할 수 없다.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다. ▲이번 발표로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65조 위반에 의거해 고발 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인권위 결정문을 완성한 뒤, 공문 발송을 시행할 것이다. 다만 너무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지라 ‘팩트’를 먼저 알리기로 판단한 것이다. 일종의 중간발표인 셈이다. 여자축구선수 박은선 선수 인권침해 때도 결정문을 완성하기 전 미리 발표가 나갔던 전례가 있었다. ▲행자부에 롯데 야구단의 고발을 권고하는 ‘원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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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추가 조치에 관한 배경을 놓고도 심 의원 측 얘기는 다르다. “의원실에서 (인권위 발표를 앞두고) 11일 아침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인권위 정책파트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추가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 측은 ‘왜 인권위의 발표가 이 수준에 그쳤는지, 여기에 롯데그룹의 영향력은 없었는지에 관한’ 후속적 문제제기를 약속했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곧 행자부 장관에게 인권위 결정문을 공식 발송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심 의원 측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번 결정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없었는지에 관한 의문점도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인권위 발표 직후 롯데 야구단은 11일 또 사과문을 냈다. ‘롯데 사태’가 터진 뒤 6개월 동안 3번째 사과문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