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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인방해 옛 통진당 23명 유죄

입력 | 2015-03-05 03:00:00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인과 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진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 씨(41)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 씨(44) 등 18명에게는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