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후 국가상대 행정소송… 퇴직기간 급여 청구소송도 가능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과거 간통 행위로 퇴직한 공무원도 복직할 수 있을까. 2008년 10월 31일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일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죄로 형이 확정돼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복직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를 신청한다고 모두 복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7일 “간통 혐의로만 형이 확정됐다면 복직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혐의는 없었는지, 죄질 정도는 어땠는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퇴직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년이나 재취업 등의 이유로 복직보다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