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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차별 금지, 美 ‘모든 콘텐츠는 평등하게 전송’

입력 | 2015-02-27 09:20:00


속도 차별 금지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차별을 없애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6일(현지시각) 찬성 3, 반대 2로 인터넷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거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이다.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 분류 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이 구상이 반영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고,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제공업체들도 위원회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 회사는 시장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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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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