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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미리 지급 받는다…언제부터?

입력 | 2015-02-26 14:35:00


올해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체불임금 가운데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내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체당금을 받아낼 수 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훗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 심사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무면허 건설업자에 고용될 경우 6개월 이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운영 여부를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도급 업자도 기준으로 삼고 판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무면허 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받기 쉽도록 한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내서 승소가 확정된 근로자는 4만715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만2000여 명이 1240억 원 정도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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