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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교직원 급식비 멋대로 면제… 특정업체 밀어주기…

입력 | 2015-02-26 03:00:00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특감결과 공개… 124명 경고-주의… 경남도 “조치 미흡”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대한 특별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과 관련해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하자 ‘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그러나 경남도는 “감사가 명쾌하게 이뤄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25일 “지난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6개 감사반을 투입해 학교 61곳에서 67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과 관련해 교장(장학관) 34명, 교감(장학사) 9명, 교사 14명 등 교원 57명과 일반직 67명 등 모두 124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영양사 연차수당을 초과 지급한 양산의 한 고교와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아닌 영양교사의 급식비를 받지 않은 창원시내 모 고교 등 2개교에 대해서는 140만1640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급식일지 작성이나 식품 재료 검수를 소홀히 한 사례가 많았고 학교 급식 지원금 정산 업무 소홀,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아닌 교직원의 급식비 면제, 학교 홈페이지 급식 관련 사항 미공개, 급식 계약업무 부실 등이 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식물품을 구입하면서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 견적으로 39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의 한 초등학교는 2011∼2013년 식품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2328만 원을 남겼고, 식품비 잔액 가운데 일부를 급식운영비로 잘못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거제의 한 중학교도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밀양의 한 고교는 2013년과 2014년 급식 관계자 7명의 급식비를 운영위 심의도 없이 면제했다. 창원의 한 고교도 4년간 특정 업체의 식품재료만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학교들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는 한 명도 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12월에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회 보고가 늦어진 때문”이라며 “감사조치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산 집행 및 계약의 적정성, 편법 업무처리의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한 명쾌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치 내용도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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