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한변협 산하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사업자 책임으로 사업이 중단되어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약하고 SH공사가 설립 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며 수사를 요청했었다.
오 전 시장을 고발한 대한변협 특별위원회는 신영무 전 변협 회장의 임기 말에 생겨 위철환 전 회장 체제에서 두 차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슬그머니 해체됐다. 이 위원회가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로 처음 고발해 관심을 끈 것이 세빛섬이다. 그러나 세빛섬은 기업이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뒤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이다. 전형적인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세금 낭비를 걸어 수사를 요청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세빛섬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이 사업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세빛섬은 박 시장 취임 한 달 전에 준공됐으나 박 시장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개장이 연기되어 준공 3년여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개장됐다. 지금 와서 보면 세금을 낭비한 쪽은 세빛섬을 ‘흉물’로 취급해 한강 위에 수년간 방치한 박 시장이 아닌가 싶다. 서울 시정에서 오 전 시장의 공과가 있겠지만 그가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경우 동대문 일대의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