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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100명으로 늘려야”

입력 | 2015-02-25 03:00:00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5일 국회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 안팎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지역구 의원은 그만큼 줄이자고 했다. 결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 대 1로 맞추자는 취지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어떻게 결론 낼지 주목된다.

○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고

이와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도 제시했다.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선관위는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소선구제의 맹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각 정당의 대선과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같은 날 동시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전국 동시 국민 경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 날짜도 대선의 경우 선거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그 밖의 선거는 선거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동시 국민 경선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선 실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우리 당이 도입을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환영했다.

○ 도마에 오른 ‘오세훈법’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발표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연간 1억 원 한도)을 허용하고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 등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탁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제한한 오세훈법이 도마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과거 지구당 격인 시군구당의 설치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는 대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지구당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선거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후보직을 사퇴하지 못하도록 선거일 11일 전부터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하면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2012년 대선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선거일 사흘 전에 후보직을 사퇴했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은 선관위가 받은 뒤 국고보조금 지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오세훈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