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강용석 변호사(46·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한 모욕죄 처벌은 피했지만 ‘변호사 품위 손상’에 따른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됐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게 화근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강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과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변호사는 옛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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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