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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하루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13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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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조현아 항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 무슨 생각으로", "조현아 항소, 아직 반성 안 했구나","조현아 항소,아직 멀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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