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비스 개선안 실효성 의문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이 가장 많이 꼽은 불만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2만8056건 가운데 ‘승차 거부’(33.8%·9477건)와 ‘불친절’(31.2%·8760건)이 불만 사항 1, 2위를 다퉜다. 앞서 시는 2011년 ‘서울택시 개혁 종합대책’, 2013년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문제점 개선에 나섰지만 승객의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시는 12일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며 다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내놨다. 우선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개인택시 5000대를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투입한다. 시의 조사 결과 영업일인데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30%에 달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택시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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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을 놓고 택시조합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3회나 회의를 열어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시민단체,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휴무하는 개인택시를 심야시간대에 자율적으로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결국 강제적인 의무 운행을 결정했다. 면허권을 쥔 서울시가 개인택시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인데 이들을 심야 근무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면서도 이렇다 할 안전운행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운전자의 인지·반응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령을 감안한 세부적인 운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승차 거부는 택시 공급량 부족도 원인이지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손님을 골라 태우는 문제가 크다. 단순히 운행 택시를 늘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 불친절 택시를 녹취 녹화해 신고하는 제도의 도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기사와 승객 사이에 분쟁이 생겨 승객이 악의적으로 편집할 경우 기사에게 불리한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시가 그동안 ‘심야택시 제도’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 등 여러 개선안을 도입했지만 택시 관련 불만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심야할증요금을 올리는 등 요금 개선을 전제로 한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시가 시민의 불만을 우려해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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