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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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오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오늘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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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은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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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