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연장 처분의 효력 여부가 이르면 13일 가려지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6일 가토 전 지국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검찰 수사 상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마당에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공익적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측근인 정윤회 씨(60)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출국정지를 내려 8차례 연장해왔으며, 가토 전 지국장은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