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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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의미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간단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 접속, 메인화면 우측에 보이는 ‘휴면계좌 조회하기’에서 간단한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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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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