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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작전’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1심 집유

입력 | 2015-02-04 03:00:00


2013년 말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이 폭력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