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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
2015-02-02 18:36:00
동아일보DB
이른바 ‘종북 콘서트’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심문을 열고 “황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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