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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갔고,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 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 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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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