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여·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에 파문이 예상된다.
오늘 오후 2시30분쯤 법원청사 303호에서 열리고 있는 ‘땅콩 회항’ 결심공판에서 박창진(44)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했다.
이어 “(박 사무장이) 회사 근무 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에게 맞은 적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가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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