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 발표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범죄 예방을 위해 한 번의 성추행에도 강제 퇴출(전역)시키는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현 군 인사 규정상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 한 번으로 옷을 벗게 만드는 셈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보직 해임시키는 육군의 ‘원아웃 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한편 육군이 설치할 성범죄 사고 전담반은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업무를 통합해 맡을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