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초등학생을 연거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미국인 영어강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영어학원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 화이트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화이트 씨는 2013년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A 양(당시 9세)에게 영어문제 답을 알려준다며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한 손으로 허리를 감고 A 양의 몸을 더듬었다. 그는 2주 뒤 수업에서도 A 양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 앞 칠판에 답을 쓰는 동안 뒤로 다가가 A 양을 안고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처음엔 선생님이 실수로 스친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겼다가 같은 방식의 추행이 이어지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