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9월 3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돼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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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