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2012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 만큼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 씨 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에게 그 유해성을 확인해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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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6명은 당초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업체들과는 조정이 성립돼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유족 2명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