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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형법 상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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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에서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문제로 제기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라 볼 수 없고, 김용판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장이라는 지위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증거능력 인정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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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