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조례개정안 재발의… 통과땐 4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금연구역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로 확대하도록 했다. 여기서 보도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차선이나 경계석 등으로 구분한 곳을 말한다. 보통 인도라고 부르는 곳이다. 차선 경계석 등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2013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간접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공공장소는 ‘길거리’(54.9%)였다. 그러나 현재는 서울광장 강남대로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실내의 경우 10만 원, 실외의 경우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다.
다만 흡연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앞서 2011년 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길거리 흡연 금지’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종로1)은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권리의 문제가 아닌 기초질서의 문제”라며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길거리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