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 업무보고 시범사업 기관 2015년내 50곳으로 확대… 의협은 반대 4대 중증질환 200개 항목 건보혜택…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 20%→10%로
지난해 원격의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9곳. 연말 원격의료 수가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중인 곳은 20곳이다. 복지부는 참여 기관을 올해 5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재진 환자가 혈압, 혈당을 자가 측정한 기록을 의료기관에 전송해 상담하는 원격 모니터링을 말한다. 벽·오지에 사는 경증 환자를 병원 간 원격협진을 통해 전화나 화상 시스템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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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오진 위험성이 높고, 의료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원격의료 확대 방침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참여가 저조한 상태에서 목표치만 높인,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원격의료 확대 도입을 반대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들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들이 받는 방사선 치료와 유전자 검사 등 200개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부담은 약 4200억 원이 준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내외로 낮출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력 단절 주부,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총 557만 명의 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7월부터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면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