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직장인 연말정산의 ‘4대 공제항목’ 공제액이 6년 전에 비해 13.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중, 상층에 대한 공제가 줄면서 사실상 증세(增稅)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이들 4대 항목의 올해 공제·감면규모는 5조1420억 원으로 2009년(5조9383억 원)보다 7963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207억 원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교육비(2548억 원) 보험료(1352억 원) 의료비(856억 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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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