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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코치, 학교 지도자 가능? 역도연맹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 2015-01-13 06:40:00

사진|스포츠동아DB


대표팀만 영구 자격정지…문체부 “재조치 요구”

대한역도연맹이 횡령 지도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로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역도연맹 역시 대상이 됐다. 문체부는 전 여자역도대표팀 김기웅 감독과 염동철 코치(한체대)가 선수 후원 물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것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자격정지·제명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역도연맹 A 전 감사가 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독점적으로 역도 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공인위원회 규정도 개정하라고 조치했다.

● 횡령 지도자, 국가대표 지도자·연맹 임원 영구 자격정지

역도연맹은 지난해 10월 지도자 횡령, 임원의 납품 독점, 국가대표 선발 과정 부정, 한체대 역도선수 생체 실험 등 비위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코너에 몰렸다. 이후 경기력향상위원장·공인위원장·감사 등이 물러나고, 전무이사가 사퇴하는 등 칼바람이 불었다. 위기감을 느낀 역도연맹은 공인위원회의 인적 구성 쇄신, 대표팀 지도자 공모제 도입 등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횡령 지도자의 징계 과정에선 구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도연맹은 지난해 12월 법제인사위원회를 열고 횡령 지도자들에게 ‘국가대표 지도자·역도연맹 임원 영구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광현(역도연맹 상임부회장) 법제인사위원원장은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15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4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횡령 감독·코치, 실업팀·학교 지도자는 가능?

하지만 역도계 일각에선 이를 중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역도관계자는 “국가대표 지도자 영구 자격정지란 것은 바꿔 말하면, 실업팀과 학교 지도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기웅 감독은 경기도체육회 지휘봉을 놓았지만, 염동철 코치는 버젓이 한체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역도연맹이 교묘한 방법으로 ‘감싸기 식’ 징계를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역도연맹 최성용 회장은 “지도자 일반에 대해 자격정지를 할 경우, 염 코치의 한체대 교수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제인사위원들이 선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감경을 인정했다.

● 문체부 “역도연맹에 재조치 요구할 것!”

주무부처인 문체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역도연맹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에 관한 부분은 대한체육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역도연맹에 ‘지도자 일반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의 취지로 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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