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위협에 기본권 제한 가능”… ‘막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
탈북자 이민복 씨(58·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는 2013년 4월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경기 포천시 민간인통제선 근처 야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관계 악화를 내세워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급기야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막아섰다. 이 씨는 포기하고 돌아섰다. 이 씨가 전단을 날리려다 정부 제지에 막혀 실패한 것은 10여 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6월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경기 의정부지법에 냈다. 국가가 신변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해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였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복을 천명하고 실제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이 경기 연천군 민통선에 떨어진 사실을 ‘위협의 근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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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dalsarang@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