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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첫 여성 심판관 해수부, 최승연 변호사 임용

입력 | 2015-01-05 03:00:00


해양안전심판원에서 ‘1호 여성 심판관’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 변호사(34·사진)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여성 심판관이 임용된 것은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처음이다. 해양안전심판관은 해양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4급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에선 최 심판관을 포함해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응시해 경쟁했다. 최 심판관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에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양헌’에 입사해 해양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