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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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결과, 위 축소 수술 사실 확인
의사 조치 미흡·환자 비협조 지적 논란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일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지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신해철 사망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은 의협은 이날 “A병원이 고 신해철에게 위 축소 수술을 했으며, 수술 중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과실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A병원장의 주장을 뒤엎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위 주름 성형술은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그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초의 흉부 영상검사인 10월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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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