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출처=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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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말 그대로 얇아진 13월의 보너스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000억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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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 원에서 내년 1조9917억 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액이 3700억 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많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다. 기부금은 9710억 원에서 8684억 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 원에서 8103억 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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