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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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일명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할 에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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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는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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