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檢, 박지만 출국금지… 12월 셋째주 소환
검찰은 올해 5월 박 회장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배경을 놓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총 100여 쪽 분량의 청와대 문건들을 건네받은 뒤 이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과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문건을 받아보니 (문제가) 심각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비서관보다는 박 회장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주장해왔다. 문건 유출 경위 파악을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당시 전달된 문건은 대부분 박 회장 부부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박 회장의 최측근인 전모 씨도 동행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이전부터 전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청와대 동향 등을 비선으로 ‘보고’해왔고, 이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유출 사건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전 씨는 조 전 비서관의 부하 직원들을 따로 불러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을 유지하며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도 문건 유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시사저널의 3월 보도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이 보도는 정 씨와 박 회장의 ‘권력 암투설’과 정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확산시킨 결정적 계기로 꼽힌다. 정 씨는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0월 박 회장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회장은 이에 응하지도, 보도에 나오는 ‘미행자의 자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