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비판에 이의 제기 자민도 언론에 ‘공정보도’ 압박… 선거관련 방송 2년전의 30% 수준 ‘알권리 침해’ 특정비밀보호법 시행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중의원 해산 이후 일주일 동안 NHK 등 6개 TV에서 진행된 선거 관련 방송시간은 모두 26시간 16분이었다. 이는 2012년 말 중의원 해산 이후 일주일간 선거 관련 방송시간 74시간 14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 신문은 그 이유에 대해 “높은 시청률이 기대되지 않는 게 주된 이유지만 자민당이 각 TV 방송국에 문서로 ‘공평’ 보도를 요구해 방송이 신중해진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선거방송 감소세는 지난달 18일 아베 총리의 민영방송 TBS 출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사전에 제작된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내보냈는데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하려 하자 아베 총리는 질문을 막더니 “인터뷰 영상을 골랐을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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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보도지침’처럼 작용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이 문서를 받은 뒤 선거 방송 편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조직표가 강한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이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일본에서 시행됐다.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등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정했다.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의 엄벌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등 19개 행정기관은 특정비밀 지정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신문은 외교, 국방과 관련한 6만여 건이 특정비밀로 지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비밀의 범위가 애매하며 △민간인도 엄벌의 대상이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특정비밀법이 ‘보도 및 취재의 자유를 십분 배려한다’는 문구를 담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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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