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기국회 종료]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송파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시장형 공기업 및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와 사립대 등을 취업 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은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 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