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미리 내도록 강요하고 납입을 제 때 못하면 연 25% 수준의 이자를 매긴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은 대리점으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는다. 대금 결제는 지자체들이 서울우유 본사에 하고 본사는 이 돈을 다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자체 행정절차로 인해 대리점들은 지자체에 우유를 공급한지 2달이 지나서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서울우유는 이 시차를 무시한 채 대리점에게 도매로 넘긴 우유 대금을 요구했고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신고자의 주장이다. 특히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25%의 지연이자도 물어야 해 항상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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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