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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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이 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매니저 박모(27)씨가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수원지검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이다.
박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최선의 구호 조치를 했다”며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낯선 상태였고,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 주려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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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시속 135.7km로 달리다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고은비(21),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의 멤버와 스타일리스트 등은 상해를 입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