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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에 2억준 고교동창… 횡령혐의 항소심서 집유 석방

입력 | 2014-12-05 03:00:0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12) 모자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던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4일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에 힘쓰고 회사 측과도 합의했다. 채 전 총장의 친구로 매스컴 세례를 받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인 케어캠프 상무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