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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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
이 발언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 남성이 아들에 의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故박모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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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박 씨는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공원에서 유신헌법은 독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계엄군보통군법회의는 박 씨에게 계엄포고령 제1호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의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박 씨는 즉각 항소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 받고 9년 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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