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5년부터 시행 입법예고… 업계 “年2100억 추가부담” 반발
내년 1월부터 장기 렌터카에 붙는 자동차세가 최대 1368%로 늘면서 렌터카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렌터카 증세로 렌터카 업계의 부담액이 연간 2100억 원 발생해 업계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를 사실상 승용차로 간주하고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렌터카 업계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00cc급 차량은 cc당 자동차세가 19원에서 26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조합연합회는 증세분을 소비자 월 납입금에 반영하면 금액이 4만∼5만 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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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