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강원랜드 노조도 레저세 부과 강력 비판
국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일명 ‘레저세’) 때문에 강원도 폐광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원랜드가 법안 개정의 대상이 되면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올 여름 사측과 갈등을 빚었던 강원랜드 노조도 레저세 부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랜드 노조는 29일 성명에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배경부터 잘못됐다”며 “이번이 다섯 번째인 레저세 부과 입법과 폐광지역 생존권을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도 매출의 35.1%를 세금과 기금으로 내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레저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순차 부과하면 2015년부터는 1410억원, 2020년부터는 2176억원을 세금과 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저세 부과의 목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정녕 강원도 재정이 걱정된다면 해마다 강원랜드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세금 및 기금 3432억원의 일부 또는 절반을 강원도로 돌리는 법안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