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심사 보이콧] 鄭의장, 14개 부수법안 지정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가장 논란이 큰 법안은 담뱃세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담배 출고가격의 77%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담뱃세 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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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