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
절세효과 있는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연간 12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 최소 납입액은 2만 원, 최대 납입액은 50만 원. 지금이라도 11, 12월 두 달간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납입하면 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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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제혜택만 노리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입한 지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12%인 48만 원이 세액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불리하지만 한계세율이 12%보다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 자영업자는 새액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다. 한번 가입하면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인출해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연 100만 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까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도 꼭 챙겨봐야 할 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과표 구간이 높은 고객에게 유리하다. 만 20세 이상 일반인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000만 원까지 저율(9.5%)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3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내년부터 이 두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지고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만큼 대상자는 올해 내에 서두르는 게 좋다.
저축계좌 안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세금 우대 계좌 안에선 자유로운 환매도 가능하다. 중도에 원리금을 인출하지만 않으면 절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세금 우대 계좌를 만들 때 만기를 가급적 길게 잡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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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뭘 쓰든지 차이가 없지만 그 이상 쓸 땐 체크카드나 현금이 훨씬 유리하다. 그동안 신용카드 지출이 많았다면 남은 한 달이라도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를 주로 활용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