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진 =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이병헌 증인 출석
배우 이병헌(44)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병헌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씨(20·여)와 B씨(24·여)에 대한 2차 공판을 비공개로 개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술자리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헌은 협박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했다.
이병헌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두 여성은 아는 동생의 지인”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병헌 증인 출석. 사진=동아닷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