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무죄 확정된 정두언 의원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6번 법정 출입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서울 서대문을·사진)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것을 얻었다.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고 증오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법원을 나섰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갖은 구설에 휘말렸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파동을 일으킨 뒤 권력 핵심에서 멀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