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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기적적 소생… 가족 “부양 의무 없다” 거절

입력 | 2014-11-21 10:35:00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 60대 남성’

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고 영인실 안의 시신보관용 냉동고 앞까지 갔다가 되살아났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이 찾았다. 119는 변 씨에게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하면서 변 씨를 영안실로 옮겼다. 경찰은 시신을 냉동고에 넣기 전 변 씨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이 때 담당 경찰은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의식은 없었지만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자리를 찾아갔다.

병원 측은 60대 남성 변 씨의 소생을 두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e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황이었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면서 “다시 숨을 쉰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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