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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담양 펜션 실소유주… 광주 구의회 의원 사전영장

입력 | 2014-11-21 03:00:00


전남 담양경찰서는 펜션 바비큐장 화재사고로 10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광주시 모 구의회 의원 최모 씨(55)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경찰은 불이 난 펜션이 최 씨 부인 명의로 돼 있지만 최 씨가 펜션 부지 매입에 관여하고 화재 당시 투숙객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실제 펜션 운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국유지 270m²를 불법 점용한 혐의(국유재산법)도 적용했다.

담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